영세 자영업자에 '병주고 약주는'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주장 속 대책 마련 촉구

      2017.06.27 14:09   수정 : 2017.06.27 14:09기사원문
'병주고 약주나.'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주장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27일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를 바라보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주장해 영세 자영업자를 옥죄면서도, 정부에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 업계 한 인사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주장하는 노동계가 한편으로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일자리위원회를 방문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이용섭 부위원장과 20여 분간 면담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위해 최저임금 실현과 더불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의 분담을 의무화하고, 공공부문 입찰 계약 시에도 인상분이 자동 연동되도록 계약제도를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를 낮추고, 가맹점 수수료와 본사 마진을 줄이는 등 건물주와 재벌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건의했다.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의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4대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세제지원,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인하안 등도 담았다.

노동자 위원들은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 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4·5·6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개최한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 기간이 오는 29일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서 7월16일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된다.

다만, 법정기한(29일)내 인상 폭을 결론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기한을 넘길 공산이 크다. 1만원 즉각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이견차가 커서다.


지난해에도 근로자 측 위원들이 최종안 제시를 거부하고 퇴장하면서 기한을 넘긴 7월17일에야 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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