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수리 車도 결함 통지 의무화"... 황희 '자동차관리법' 발의
2017.06.30 17:01
수정 : 2017.06.30 17:01기사원문
무상 수리 대상 차량의 결함 및 품질 하자 발생시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 등을 통해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리콜 대상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제조사들도 안전 운행에 중대한 결함은 아니지만 운행 중 불편·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결함의 경우, 불만제기 고객에 한해 무상 수리를 제공하는 등 공개적인 결함 인정에 따른 이미지 타격을 우려함에 따라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로 인해 무상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하자의 내용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무상수리 차량 중 문제가 있다면 리콜과 같이 법적 통지를 의무화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및 품질 하자가 확인된 경우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