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텀블러 폭탄 대학원생 구속기소…단독 범행 결론

      2017.07.06 18:22   수정 : 2017.07.06 18:22기사원문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6일 ‘텀블러 폭탄’ 폭발사건을 일으킨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모씨(25)를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김모(47) 교수의 연구실에 텀블러와 나사못, 화약 등을 이용해 만든 폭발물을 놓고 가 김 교수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혼자 직접 폭탄을 제조하는 등 공범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김씨에게 폭발물 사용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텀블러 폭탄을 폭발물이 아닌 폭발성 물건으로 보고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폭발성 물건 파열로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폭발성 물건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강한 파괴력을 가진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폭발성 물건 파열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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