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수치심.성적욕망 유발' 신체 촬영행위 처벌 합헌

      2017.07.09 09:00   수정 : 2017.07.09 09:15기사원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허락 없이 촬영한 행위를 처벌토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오모씨가 이 법 13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나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법원이 합리적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상대적 개념"이라며 "성적 호기심을 발동시키거나 단순한 부끄러움 또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면 충분한지, 아니면 더 나아가 '음란'의 경우처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돼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씨는 1,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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