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정우현, 개인 가게 인건비도 회사에 떠넘겨

      2017.07.07 17:23   수정 : 2017.07.07 17:23기사원문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6일 구속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사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개인 가게 인건비까지 MP그룹 법인에 떠넘긴 정황을 추가로 확보, 구속 후 정 전 회장을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직접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가게에서 일한 직원들 인건비를 그룹 법인에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 관련 혐의를 전날 발부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자서전.간판 강매' 의혹, 공소시효 등 문제

검찰이 정 전 회장과 MP그룹 법인 등을 대상으로 벌인 계좌추적을 통해 이같이 처리한 인건비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소환, 이같은 정황을 집중 추궁했다.
또 가맹점에 치즈 공급 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약 50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본사 관계자들을 이날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불리한 거래 관행에 항의하고 탈퇴한 업주들에 대한 보복 및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의 공짜 급여를 챙긴 혐의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자서전 강매'와 '간판 강매'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했으나 공소시효 등 문제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은 2012년 미스터피자 성공 신화를 서술한 '나는 꾼이다'는 자서전을 출간했다. 정 전 회장은 자서전을 회사 마케팅 비용 등으로 대량 구매하고 점주들에게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미세한 도안만 바뀐 미스터피자 간판을 자신의 사촌이 운영하는 간판 가게에서 비싼 값에 교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있다.

■20일간 보강 수사 후 구속기소 방침

검찰은 구속 후 최장 20일간 정 전 회장을 상대로 보강 수사한 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전날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스스로 포기했다.

정 전 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 포기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재판에서 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중간 납품 업체는 치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세운 것이고 보복 영업 의혹은 상권이 좁아서 생긴 오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