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한국사 미응시, 수능 무효처리

      2017.07.09 09:31   수정 : 2017.07.09 09:31기사원문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영역 절대평가가 시행되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10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되고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전 영역 및 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 및 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한다.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필수화 취지에 따라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이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뒤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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