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인서적-인터파크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허가

      2017.07.08 09:56   수정 : 2017.07.08 09:56기사원문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대형 서적도매업체인 송인서적이 인터파크와 조건부 인수 계약을 맺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인터파크와 송인서적의 조건부 인수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이번 계약으로 인터파크는 송인서적에 대해 '조건부 인수 예정자' 지위를 얻게 됐다.



향후 진행될 공개 입찰에서 인터파크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 의향자가 없을 경우 인터파크가 최종적으로 송인서적을 인수하게 된다.

다만 인터파크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면 송인서적은 인터파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인터파크는 해약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송인서적 입장에서는 인터파크를 일단 인수예정자로 확보한 상태에서 더 나은 인수자를 물색할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송인서적은 이날 이런 내용의 경쟁 입찰 방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새로운 입찰자가 없으면 다음 달께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일 법원에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송인서적은 같은 달 11일 법원에서 신속한 영업 재개, 시장에서의 조기 신뢰 회복을 위해 출판사로부터의 책 구매 및 반품 등 영업활동은 계속 유지하도록 포괄 허가를 받았다.

이를 근거로 송인서적은 퇴사한 직원 중 58명을 다시 채용했고, 출판사에서 도서를 공급받아 서점에 책도 출고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1465개 출판사와 367개 서점이 송인서적과 거래를 재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인터파크에서 5억원의 신규자금을 빌려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로 송인서적의 시장 복귀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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