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개 입찰로 바꿔야
2017.07.10 11:00
수정 : 2017.07.10 11:08기사원문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선임연구위원은 10일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
라 선임연구위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이 크게 성숙됐지만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는 지속됐고, 이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발생됐다"고 역설했다.
그는 "규모가 크고 노동수요가 많은 독립기업이 시장에 출현하면 총 노동수요가 감소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독립기업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막혀 시장에 출현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 13.24%에서 2015년 11.7%로 감소했으나 2015년 금액기준(159조6000억원)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2.1~24.52%)은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7.7~8.62%)보다 훨씬 높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은 SK(24.2%), 포스코(18.8%), 태영(18.5%), 현대자동차(18%), KT(15.6%) 순으로 조사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조경서비스업(64.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6%), 정보서비스업(53.4%), 부동산업(52.9%), 사업지원서비스업(50.7%) 순으로 모두 서비스업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인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34.6%로 약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라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시작한 유형(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CJ CGV가 기존에 거래해오던 중소기업과 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설립한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한 경우와 택배운송장 구매대행업 시장에서 현대로지스틱스가 기존에 거래해 오던 중소기업과 계약을 해지하고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시작한 경우)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획득된 이점을 이용, 제3시장의 자유경쟁 생태계를 파괴시킨 유형(IT서비스 시장에서 SK텔레콤을 비롯한 여러 계열사로부터 부당하게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를 지원받은 SK기업집단 계열사가 제3시장에서 공개입찰을 유리한 조건으로 참가해 해당시장의 생태계를 파괴시킨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사로부터 분리된 친족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유형(시스템 통합 시장에서 한진그룹의 계열사였다가 분리된 친족기업이 한진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은 경우)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유형(금융자동화기기 시장에서 롯데피에스넷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하지 않고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를 거쳐 비싸게 구매한 경우) 등 총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히 라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부담해야 될 거래비용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해서 관련 정부부처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독립된 평가기관을 설립하고, 입찰 관련 정보를 참가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된 평가기관 설립과 관련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독립된 평가기관을 설립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계열 분리된 기업 간의 수의계약을 통한 거래도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제할 경우 일부 기업을 계열사로부터 분리시켜 거래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