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재래시장 불법 개도살 고발
2017.07.12 15:33
수정 : 2017.07.12 15:33기사원문
케어는 최근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와 제보를 토대로 모란, 경동, 중앙시장 등 개고기 판매와 도살이 이루어지는 수도권 3곳에 대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수도권 전통시장 내에서 동물보호법 8조(1항의 2와 4)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동시장 내 일명 ‘개고기 골목’에서는 개고기 도, 소매업을 하는 도살업소 6곳이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앙시장 2곳, 경기 모란시장 20여 곳에서도 개고기의 진열, 판매를 비롯해 살아있는 개를 전시, 도살하는 비인도적 행태 역시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축산물관리위생법상(제7조 제1항) 가축의 도살은 허가된 도축시설에서만 가능한데 시장 내에서 개를 비롯해 닭, 오리, 흑염소 등이 허가없이 도축되고 있었다. 이밖에 동물을 도살한 뒤 내장이나 핏물 등을 그대로 하수구에 방류하는 불법행위도 목격됐다.
이를 토대로 케어는 전통시장 내에서 개고기 판매를 하고 있는 업주 7명을 동물보호법(제8조제1항의 4)과 축산물 관리위생법(제7조제1항)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케어 측은 “동물보호 의식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 식용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논란만 가열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연간 200만 마리의 개들이 식용 목적으로 집단 도축되고 있으며 재래시장이나 도살장 등을 통해 식당과 가정 등지로 공급되고 지만,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도살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동물보호법상 개 도살에 관한 처벌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하게 죽이거나 같은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경우, 그리고 노상에서 죽이는 행위 3가지로만 제한하고 있어서 전기충격을 이용한 집단 도살과 같은 도살행위는 법 위반사항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이것은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식용을 목적으로 만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에서 제외돼 개 도살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 도살행위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것을 명백한 법 해석의 오류라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