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주정차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
2017.07.16 09:00
수정 : 2017.07.16 09:00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콜밴 운송사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4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순환버스정류장에 자신의 카니발 밴형화물자동차를 정차시켰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무료로 운행하는 순환버스 정류장에 차를 정차하는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32조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A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도로교통법상 ‘버스 정류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해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문언상으로도 ‘버스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의 정류지라는 것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