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통행세’ 갑질 막는다
2017.07.18 17:54
수정 : 2017.07.18 17:55기사원문
오는 12월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물품의 마진 규모 등이 공개된다. '치즈통행세'와 같이 친인척이 유통 과정에서 이익을 가로채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도 가맹점들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피자.커피.치킨.제빵 등 주요 가맹본부 50곳에 대해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하는지 등을 포함한 '갑질'을 조사할 방침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일감몰아주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6대 과제 23개 세부과제)을 발표했다. 공정거래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공정위 권한 밖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과 같은 피해가 드러나기 전 진작에 규제할 수 있는데도 공정위가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다. 이 때문에 이번 종합대책이 당장에 피해를 보고 있는 가맹점들을 보호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늘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기 전에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사건처리 지연 등 그간 가맹점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한다.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됐다. 공정위는 철저히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그간 공정위의 늑장대처, 부실조사를 사과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시장 가격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는 물품 관련 평균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김 위원장은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가맹본부는 12월부터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판매장려금 등 각종 대가는 물론 물품 공급.유통,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을 망라한 업체명, 매출액 등 세부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현재 지연되고 있는 가맹점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처리하기 위해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