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여개 업소서 농산물 결제, 365억 허위매출 '카드깡' 조직 적발
2017.07.19 12:14
수정 : 2017.07.19 12:14기사원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김모씨(65)와 인출총책 박모씨(50)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일대 노래방·식당 등 3000여개 업소에서 카드 결제 대행으로 365억원 상당의 허위매출을 올리고 업주들이 36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포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쌀과 채소 등 농산물에는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래방 등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농산물이 판매된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 것이다.
김씨 등은 앞서 농산물과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유령 회사'를 세운 뒤 국내의 한 대형 PG사(Payment Gateway·전자지급결제대행업)와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이후 노래방과 식당 등에 자신들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주고 이 업소들의 매출을 농산물을 판매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업소에서는 카드 결제대금의 15∼20%를 부가세와 가맹점 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러나 김씨와 계약을 맺은 업소는 부가세 없이 건당 7.7∼12%의 수수료만 김씨에게 지급했다.
김씨 등은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업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줬고 3년간 수수료만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9월 해외 발급 신용카드를 복제해 자신들이 세운 유령 회사의 할인쿠폰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3억3000만원가량의 허위매출을 올려 수수료를 제외한 2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복제한 해외 카드의 결제 승인을 도와준 혐의로 PG사 직원 2명도 입건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