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입점로비' 신영자,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2017.07.19 12:55   수정 : 2019.08.22 13:31기사원문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14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특정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네이처리퍼블릭 등 3개 업체로부터 35억원을 받고 딸 3명을 아들 회사인 BNF통상에 허위로 취업시켜 보수를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 4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롯데쇼핑 사장을 역임했고 사내이사로 롯데백화점의 중요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인데도 공정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대가를 받았다"며 "현재까지 해당 매장 등을 신격호(롯데그룹 총괄회장)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BNF통상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은 신 이사장이 직접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을 정상참작한다"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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