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입점 금품’ 신영자, 항소심서 감형
2017.07.19 19:36
수정 : 2017.07.19 19:36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14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특정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네이처리퍼블릭 등 3개 업체로부터 35억원을 받고 딸 3명을 아들 회사인 BNF통상에 허위로 취업시켜 보수를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 4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