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 육아휴직 급여 200만원으로 인상

      2017.07.20 17:40   수정 : 2017.07.20 17:40기사원문

올해 7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를 둔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9월부터는 임산부뿐 아니라 출산 및 유산한 사람에게도 임신.출산 지원비가 제공된다.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도 고시로 정해 금액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도 확대된다. 12월 이후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추가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출산 장려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제도 사용 시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난 2014년 10월 1일 시작된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는 같은 자녀를 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로 지급해왔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그동안 임신한 사람이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출산 및 유산한 사람까지로 확대된다.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9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 연령도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하고 9월부터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 임신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및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를 추가로 확충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금액 기준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그 수수료를 책정해 가격 편차가 심했다. 이에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해 9월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시행된다.
오는 8월 9일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 매년 재신청 없이 소득.재산조사를 다시해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시 이를 안내하는 것이다.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은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는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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