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구의역 사고 하청업체에 용역대금 5억3141만원 지급판결

      2017.07.20 22:25   수정 : 2017.07.21 01:11기사원문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당시 하청업체였던 은성PSD에 5억3000만여원을 물게 됐다. 구의역 사건이 발생한 이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은성PSD는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은성PSD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용역대금 5억 314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은성PSD는 2011년 11월부터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 2, 3, 4호선의 스크린도어(승강장 안전문) 유지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8월부터는 신호설비 전원장치의 유지보수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지난해 6월, 한 달 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시기는 '구의역 사고'가 발생했던 시기와 겹친다. 지난해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세 김모군은 열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은성PSD와 서울메트로가 '2인 1조' 근무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법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14일 첫 공판이 열리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은성PSD 임원들이 가족을 허위로 직원으로 올려 월급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의 임원들이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7600만여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용역대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은성PSD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은성PSD는 관리 이사인 이모씨의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액수는 720만여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은성PSD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는 은성PSD 임원들이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76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용역대금 지급을 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계약법 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은성PSD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김군의 유족 합의금을 공사에서 선지급해 담보 차원에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항소계획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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