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전 법무 변호사 자제 권고
2017.07.24 17:37
수정 : 2017.07.24 17:37기사원문
변협은 이날 2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자신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 전 장관은 올 4월 27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3개월이 되는 오는 26일이면 등록된다. 변호사법 8조 3항은 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변협은 김 전 장관이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김 전 장관이 개업신고를 하면 신고 철회를 권고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이 신고를 강행하면 이를 반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협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 인사가 변호사 등록을 추진하면 자체적으로 2년간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하고 있다.
변협은 "앞으로는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등록 제한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고 변호사법의 등록 간주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제안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