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前 옥시 대표 항소심도 무죄
2017.07.26 17:13
수정 : 2017.07.26 17:13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 조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며 "공소기각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만 해도 154명에 이르고 추가 사망자가 얼마나 생길지 모르는 초유의 비극적 사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체에 흡입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들 때는 유해성을 보다 엄격히 살펴 만들어야 소비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피고인들의 안이한 생각으로 큰 사태가 온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옳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과 같이 무죄 판단한 존 리 대표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와 거짓 광고표시를 보고받지 못했다"며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수사나 입증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표의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보상에 대해 적극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중 92%와 합의가 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