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기사 ‘10시간 휴식보장’ 졸음운전 막는다
2017.07.28 17:56
수정 : 2017.07.28 18:11기사원문
28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먼저 운전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 설정 등을 추진한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 운전자의 전일 종료 후 다음 날 운행시간까지의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고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적으로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는 장치도 장착된다.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FCWS를 포함한 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역버스는 회차지에 휴게시설이 없어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에 따라 연내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역버스 운전자에게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운전자 공동 휴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