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한홍 의원, 담뱃세 이어 '유류세 인하 법안' 발의
2017.08.01 18:16
수정 : 2017.08.01 18:16기사원문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2000㏄ 미만 차량의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2000㏄ 미만 승용차 등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으로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을 입법화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형 이하 차량에 대한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 당 410원가량, LPG는 290원가량 각각 인하될 전망이다. 인하 대상 차량은 올 6월 기준 총 1899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77.9%에 달한다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개별소비세법의 경차 및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감면 절차를 준용, 유류구매카드 활용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유류세는 지난 1977년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됐는데 자동차가 보편화 돼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로 인한 1차 국민소득 증가분이 8조 원을 넘고 연쇄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