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시행전 대출승인 LTV.DTI 규제 예외
2017.08.02 21:37
수정 : 2017.08.02 21:37기사원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 대출승인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 매매 계약만 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를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예외는 없는지?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안을 내달 중 발의해 올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도 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춰서 주택공급규칙을 함께 개정, 12월쯤 적용할 예정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