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고 재능있으면 만사 OK?'.. 명품 훔친 모델에게 내려진 판결 '논란'
2017.08.07 11:10
수정 : 2017.08.07 11:10기사원문
예쁘다는 게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지난 4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다수 매체는 도둑질하다 적발된 폴란드 출신 28세 모델 나탈리아 시코르스카를 소개했다.
나탈리아는 영국 런던에 있는 명품숍 해롯에서 1000파운드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그녀가 훔친 물품은 재킷, 신발, 핸드백 등으로 한국 돈으로 약 150만 원이다.
도난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담당 판사 그랜트 맥크로스티는 집행유예 12개월, 벌금 85파운드(약 12만 원), 과태료 20파운드(약 3만 원)을 선고했다.
영국은 절도범에게 징역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단순 절도는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내려질 때가 더러 있다. 문제는 그랜트 판사의 양형 이유였다.
판사는 "피고인은 영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잘못을 곧바로 시인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점을 감안해 원래 받아야 할 처벌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논란이 거세졌다. 재능과 개인의 장래성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비난이 이어졌다. 특히 외모가 재능으로 연결되는 직종인 모델이다보니 '예쁘면 선처 받을 수 있는 것이냐'는 조롱 섞인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ocmcho@fnnews.com 조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