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2017.08.08 10:00   수정 : 2017.08.08 10:00기사원문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으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방법 개선으로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을 개원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케 하고 있어 기존에는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됐다. 이에 시·군·구청장이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차인을 선정,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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