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제도' 도입
2017.08.11 14:52
수정 : 2017.08.11 14:52기사원문
신용보증기금은 11일 중소기업이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등 비용을 고용인원 당 5000만원씩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그동안 정규직 채용인원 1인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창출 특례보증을 운영해 왔으나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7월 청년창업기업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희망드림보증'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을 추가로 시행함으로써 창업과 취업을 아우르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지원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