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제도' 도입

      2017.08.11 14:52   수정 : 2017.08.11 14:52기사원문
신용보증기금이 청년고용기업에 대해 우대보증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신용보증기금은 11일 중소기업이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등 비용을 고용인원 당 5000만원씩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그동안 정규직 채용인원 1인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창출 특례보증을 운영해 왔으나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0.7%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 청년고용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7월 청년창업기업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희망드림보증'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을 추가로 시행함으로써 창업과 취업을 아우르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지원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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