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인세도 추징

      2017.08.11 17:25   수정 : 2017.08.11 17:25기사원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회고록 인세 확보에 나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에 따라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며 전날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이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인세는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까지 환수한 추징금은 총 1151억5000만원으로, 전체 추징금 부과액(2205억원)의 52.22%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했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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