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동촉진·글로벌 지원으로 성장 발판 마련한다
2017.08.13 06:00
수정 : 2017.08.13 06:00기사원문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조합원 구성이 소상공인 5인 이상이고 전체의 80% 이상인 조합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는 3개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조직이다.
이번 사업은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연합회 설립을 촉진하고 수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을 위해 연합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문을 지원한다.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는 수출을 희망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수출 역량진단, 수출관련 제반비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수출 전문가가 수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해 수출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서 글로벌 사업역량을 제고한다.
에게는 수출에 필요한 인증·마케팅 비용의 90%(10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관심있는 협동조합은 14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 등 세부 공고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