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일 이전 분양 당첨자 LTV 최대 70% 적용

      2017.08.13 17:32   수정 : 2017.08.13 21:25기사원문
이르면 다음주 중 개정 예정인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일 이전에 분양 당첨된 무주택 실수요자는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인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청약 이후 분양을 진행 중인 신길센트럴자이 등 8.2 부동산대책의 시행시기 사이에 끼인 재건축사업장들도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주비대출도 마찬가지다.



8.2 부동산대책 이후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일 이전에 청약을 진행한 재건축사업장도 기존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는다. 무주택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1주택, 매매계약서 있어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안정화대책 질의응답(F&Q)을 내놨다. 기본적으로 1주택 이상 차주는 기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겠다는 주택매매계약서가 없이는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2년 이내 기존 주택의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이라도 주택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확정적이지 않은 만큼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줄어든다는 것이다. 결국 주택매매 계약서가 없으면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을 걸어도 투기지역의 LTV와 DTI를 각각 30%밖에 받지 못한다.

재건축사업장에 대한 대출은 철저히 무주택 실수요자만 구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만약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받은 차주의 배우자가 투기지역 소재의 재건축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 DTI 40%가 적용된다. 만 30세 미만 미혼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등도 마찬가지다. 6억원 초과의 기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같다.

그 외에 3일 이후 진행되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도 LTV 60%, DTI 50%를 적용받는다. 3일 이전 진행된 중도금대출이 아닌 잔금대출에 LTV와 DTI를 적용하려고 했던 차주가 이번 대책으로 잔금대출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자 중 세대분리된 자녀가 부모 세대의 기존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일으켜 잔금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기존 부모 세대의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실수요자 연소득 7000만원

금융당국은 또 이번 개선책을 통해 서민.무주택 실수요자의 연소득 부부합산 기준을 기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만약 이번 주택매매가 생애최초일 경우에는 최대 8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소득 기준이 깐깐해 서민·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1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LTV 20%만 적용받고 있다면 추가로 20%포인트 더 늘려받을 수 있도록 해석했다.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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