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리벤지포르노와의 '전쟁'
2017.08.14 18:17
수정 : 2017.08.14 18:17기사원문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 웹하드 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해당 영상물을 삭제하려면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씩 늘어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하여 불법음란정보 DB로 구축하여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서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