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2심서 혐의 일부 인정
2017.08.16 17:35
수정 : 2017.08.16 17:35기사원문
정씨는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저로 인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데 저만 억울하다고 하는 게 도의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그동안 2015년 2∼6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했던 수사관 김모씨에게 총 2억2500만원을 건넨 혐의만 인정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기존에 부인했던 네이처리퍼블릭 자금 18억원과 자회사 에스케이월드 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인정했다.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