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사장에 '성추행 당했다' 허위고소 50대 여성 실형
2017.08.20 10:00
수정 : 2017.08.20 10:00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병원 이사장인 B씨(78)가 2012년 6월과 2015년 4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별장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별장에서 범행할 때는 자신의 딸까지 데려가 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별장에서 나체 상태로 웃는 B씨가 담긴 사진 3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사진에는 B씨 외에 다른 장면은 모두 잘려져 있었다.
A씨는 "수치스러워서 잘랐다"고 설명했지만 B씨 변호인은 "A씨와 딸이 웃고 있거나 상황을 즐기는 모습이 있어서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범행 뒤 가방에 사진을 넣어줬다고 진술했는데 이대로라면 성범죄 사진을 바로 피해자에게 건네줬다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반대로 분위기가 우호적이었기에 사진을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3년과 2014년 사이 A씨가 B씨에게 추행에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는 없고 오히려 김치를 가져다 주거나 생일을 축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A씨가 2015년 B씨 병원에 2차례 입원한 점 등으로 미뤄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무고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하며 A씨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