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K 등 자동차해상운송사업자 10곳 담합..과징금 430억
2017.08.21 12:00
수정 : 2017.08.21 12:00기사원문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및 가격을 담합한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사업자들이다. 이들이 전세계 자동차운송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이 중 9개 사업자들에게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8개 사업자들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시장분할 담합행위가 적발된 9개 사업자 가운데 일본계가 5개사로 가장 많다. 니혼유센(NYK), 쇼센미쓰이(MOL), 카와사키키센(KL), 니산센요센(NMCC), 이스턴 카라이너(ECL)다. 이 중 MOL, NYK, KL이 점유율 50% 정도로 시장을 주도한다. 노르웨이 업체는 2곳으로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WWL),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HOEGH)다.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스에이(CSAV)는 칠레 업체다. 한국 업체는 유코카캐리어스(EUKOR)가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NYK 등 9개 사업자는 각자의 시장에서 운송사업을 보장해주는 담합행위를 했다. 이들은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GM 등 자동차제조사가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 입찰 등에서 해상운송노선 별로 기존의 계약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했다.
이들은 "해당 선사를 존중(Respect)"하기로 합의했다는 표현을 썼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안병훈 국제카르텔과장은 "여기서 '존중'은 해상운송사업자들이 각자 기존 계약노선에서 계속 수주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말자는 것을 뜻한다.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각 해상운송 노선별 기존 계약 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담합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해운동맹이 활발해 선박공간을 상호 활용하는 등 선사들 간에 접촉이 많았다. 2000년대 이전부터 이들은 각자 서로가 기존 해상운송 노선에서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2002년 8월엔 해운선사 고위임원들의 모임인 고위급모임에서 주요선사들이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기존 계약선사 존중 원칙에 합의하기도 했다.
일부 운송사업자는 가격도 담합했다. NYK 등 2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은 한국발 이스라엘행 노선에서 2008년 3월부터 2011년10월까지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해상운송서비스 운임 수준을 합의했다.
이스라엘 노선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한 번이라도 기항한 배는 아랍국가에 입항할 수 없는 소위 '아랍보이콧' 원칙이 있다. 이에 따라 NYK와 이스라엘 국적선사인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ZIM) 등 두 회사만 이스라엘 노선에서 운항하고 있어 다른 노선보다는 담합이 쉬웠다.
안 과장은 "한국발 이스라엘 노선에서 현대자동차 수출차량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유코(EUKOR)가 운송선사인 NYK, 짐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다. 2008년의 경우, NYK와 짐은 차량 1대당 약 100달러씩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이번에 엄중히 제재한 것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