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K 등 자동차해상운송사업자 10곳 담합..과징금 430억

      2017.08.21 12:00   수정 : 2017.08.21 12:00기사원문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을 나눠 갖고 가격을 담합한 글로벌 운송사업자들이 무더기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검찰에도 고발 조치됐다. 자동차 해상운송은 자동차 운송용 특수선박에 완성차를 대량으로 실어 운송하는 서비스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및 가격을 담합한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사업자들이다. 이들이 전세계 자동차운송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이 중 9개 사업자들에게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8개 사업자들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시장분할 담합행위가 적발된 9개 사업자 가운데 일본계가 5개사로 가장 많다. 니혼유센(NYK), 쇼센미쓰이(MOL), 카와사키키센(KL), 니산센요센(NMCC), 이스턴 카라이너(ECL)다. 이 중 MOL, NYK, KL이 점유율 50% 정도로 시장을 주도한다. 노르웨이 업체는 2곳으로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WWL),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HOEGH)다.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스에이(CSAV)는 칠레 업체다. 한국 업체는 유코카캐리어스(EUKOR)가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NYK 등 9개 사업자는 각자의 시장에서 운송사업을 보장해주는 담합행위를 했다. 이들은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GM 등 자동차제조사가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 입찰 등에서 해상운송노선 별로 기존의 계약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했다.

이들은 "해당 선사를 존중(Respect)"하기로 합의했다는 표현을 썼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안병훈 국제카르텔과장은 "여기서 '존중'은 해상운송사업자들이 각자 기존 계약노선에서 계속 수주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말자는 것을 뜻한다.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각 해상운송 노선별 기존 계약 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담합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해운동맹이 활발해 선박공간을 상호 활용하는 등 선사들 간에 접촉이 많았다. 2000년대 이전부터 이들은 각자 서로가 기존 해상운송 노선에서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2002년 8월엔 해운선사 고위임원들의 모임인 고위급모임에서 주요선사들이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기존 계약선사 존중 원칙에 합의하기도 했다.

일부 운송사업자는 가격도 담합했다. NYK 등 2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은 한국발 이스라엘행 노선에서 2008년 3월부터 2011년10월까지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해상운송서비스 운임 수준을 합의했다.

이스라엘 노선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한 번이라도 기항한 배는 아랍국가에 입항할 수 없는 소위 '아랍보이콧' 원칙이 있다. 이에 따라 NYK와 이스라엘 국적선사인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ZIM) 등 두 회사만 이스라엘 노선에서 운항하고 있어 다른 노선보다는 담합이 쉬웠다.

안 과장은 "한국발 이스라엘 노선에서 현대자동차 수출차량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유코(EUKOR)가 운송선사인 NYK, 짐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다.
2008년의 경우, NYK와 짐은 차량 1대당 약 100달러씩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이번에 엄중히 제재한 것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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