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탈검찰화’ 첫 인사

      2017.08.21 11:41   수정 : 2017.08.21 11:41기사원문
지난 반세기 동안 검사가 차지해왔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비검찰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53.사법연수원 23기· 사진)가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제시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실현한 첫 인사다. 검사 출신 일변도인 조직 구성에서 벗어나 검찰 중립성을 보장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탈검찰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21일 법무실장에 이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후 지난 50년 간 검사만 보임해 왔던 법무실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영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에는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법무실장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과거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이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다.
대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2013년 변호사 개업 후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58·13기)가 세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활동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 대리인을 맡아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는 역할을 전담했으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법령안의 기초를 심사할 뿐 아니라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 법령에 대한 자문과 각종 법령 해석까지 담당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휘·감독과 법조인 선발·양성 등도 담당한다.

한편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인선 절차도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7개 실·국·본부장 직위 중 검사가 독점해 온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달 말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기조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 인사를 앉히는 등 신중하게 탈검찰화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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