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식물국회 근거되는 선진화법 개정해야"
2017.08.22 09:58
수정 : 2017.08.22 09:58기사원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선진화법은 여야의 주고받기식 협상 카드로 전락하고, 식물국회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화법상) 신속처리안건이 지정돼도 처리까지 최대 331일이 걸리게 돼 국회 후진화를 유발한다"며 "이제 다당제 현실에 맞게 (기준을) 단순 과반으로 고치고 민생 최우선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