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에 88억원 집중 지원

      2017.08.22 14:10   수정 : 2017.08.22 16:04기사원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내실있게 육성하기 위해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사업을 각각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중기부는 조직을 갖춘 협동조합을 집중 지원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전체 사업예산은 88억원으로,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상사업에 60억원,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사업에 2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15개 이상의 소상공인을 조합원으로 둔 협동조합이나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결성된 연합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유망아이템에 대한 사업추진과 사업성장에 필요한 공동장비를 지원한다.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을 채택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말한다.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서는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화를 지원해, 소상공인을 조직화하고 프랜차이즈 기업과의 상생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활용한다면 브랜드 활용, 품질인증, 제품개발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을 통해 전국 규모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우수한 협업화 모델”이라며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협동조합들을 집중 육성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공고 이후부터, ‘합동설명회’ 등을 통해 지원내용·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수시롤 접수를 받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기간은 오는 9월 15일까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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