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구로 개 도살" 1심 무죄..檢 "법리 잘못 이해한 판결"
2017.08.22 16:20
수정 : 2017.08.22 16:20기사원문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농장주 이모씨의 첫 공판에서 "전기를 이용해 가축을 도살하는 '전살법'은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조치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이씨는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전기를 이용해 죽인 것인데도 무죄라고 본 원심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개 농장에서 개 30마리를 전기로 도살해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접촉해 감전시키는 '전살법'으로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가 동물보호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2회 공판을 열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