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 경감 25.5년…경찰 근속승진 기간 5년 단축
2017.08.23 16:33
수정 : 2017.08.23 16:33기사원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 근속승진 기간 단축이 담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총 25년6개월로 줄어든다. 순경에서 경장 승진이 4년, 경장에서 경사 승진은 5년, 경사에서 경위 승진은 6년6개월, 경위에서 경감 승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현행법상 경찰 계급별 승진을 위한 근속기간은 순경 5년, 경장 6년, 경사 7년6개월, 경위 12년 등 총 30년6개월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 기간이 5년 단축되는 것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소위를 열고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등을 놓고 논의한 뒤 5년 단축안을 행안위 대안 법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전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등을 만나 경찰 근속승진 기간 단축에 대해 협의했다. 관계부처는 당초 5년 단축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으나 경찰 계급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5년 단축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시행된다. 정치권의 쟁점 법안이 아닌 만큼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선 경찰관들, 계급 불균형 해소 기대
근속승진 기간 단축은 경찰의 숙원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계급구조가 9단계로 이뤄져 있으나 경찰은 10단계로 돼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7년 정도 길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퇴직비율이 30% 이상이나 경찰의 경우 6.7% 정도만 경정 이상으로 퇴직하면서 인사 적체가 심각한 수준이고 연금 수령액도 낮아 주된 사기저하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하소연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국민정책제안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에도 “30년을 일해도 경위로 퇴직한다”며 불공평한 근속승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경찰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모 경찰관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컸는데 근속승진 기간이 줄어들면 경찰 승진 적체나 계급 불균형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