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조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31일 선고..업계 이목 집중(종합)

      2017.08.24 15:13   수정 : 2017.08.24 15:13기사원문
최대 3조원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선고공판이 오는 31일로 결정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찮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 적용 여부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5년 끈 통상임금 소송, 마침내 결론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5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절차를 모두 종결하고 이달 31일 오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애써줘서 심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양측 모두 회사를 위하는 마음은 같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그동안 애써서 만들어준 자료를 보고 신중히 잘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이 지난 2011년 10월 통상임금 관련 집단소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노조 측은 연 700%에 이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단체협약 기준에 의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업계는 기아차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과거 임금을 소급해 지불하는 등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소 1조원 안팎에서 최대 3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과급 등 충분한 보상"..신의칙 적용할까
소송의 향방은 재판부가 사측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신의칙이란 서로 신뢰를 배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민법 원칙이다. 회사가 어려워질 줄 알면서도 근로자가 무리하게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은 회사와 신뢰를 깨뜨린다는 것이다.

기아차 측은 "과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근로기준법을 초과해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왔고 이미 성과급 등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왔다"며 "통상임금 판례의 동향 및 기아차 소송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회사에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기업의 경영상 위기까지 폭넓게 해석해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신의칙 적용은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사측이 신의칙을 이유로 승소를 거둔 점은 기아차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넘어선다면 회사에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안겨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금호타이어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중인 기업 가운데 현대중공업·한진중공업·아시아나항공·한국GM·현대미포조선 등은 2심에서 신의칙을 인정받아 회사 측이 이겼고 두산중공업·두산엔진·현대로템회사 등은 1심부터 신의칙을 인정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