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폭발물 피고인 측 "폭발 안 했다... 단순 상해" 주장
2017.08.25 12:08
수정 : 2017.08.25 13:24기사원문
교수에게 ‘텀블러 폭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김모씨(25) 측이 폭탄이 사실상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상해죄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25일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기재 사실관계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제작한 텀블러가 폭발성 물건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약을 사용했지만 화약이 폭발하지 않고 급격한 연소만 발생했다”며 “폭발성물건파열죄가 아니라 단순 상해죄로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머리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폭발하지 않은 것이냐”면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제폭탄 텀블러를 만들어 실험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다음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텀블러 폭탄이 폭발을 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9월 27일 오전 11시30분 열린다.
김씨는 지난 6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의 연구실 출입문 앞에 폭발성 물질을 설치, 김 교수의 얼굴과 머리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