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 교통위반땐 과태료.. 내달부터 국방부에 부과

      2017.08.27 17:19   수정 : 2017.08.27 17:19기사원문
특혜 지적이 일던 군용차량의 교통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매년 1000건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군용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군 당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그 동안 군인에 대한 형사사법 권한이 군 당국에 있는 점을 고려해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군용차량의 위법행위가 적발돼도 해당 부대에 관련 사실을 서면 통보,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군 당국이 경찰에 처리 결과를 제대로 회신하지 않아 위법행위에 응당한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군용차량 적발은 2012년 1279건, 2013년 1614건, 2014년 1716건, 2015년 1818건, 2016년 1538건으로, 5년간 7965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5689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1976건, 24.8%),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218건, 2.7%)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내달까지 군용차량 번호를 판독해 군 당국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기능을 교통전산시스템에 탑재할 계획이다.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군 당국의 과태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했을 경우 독촉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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