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치마 속 몰카 촬영 현직 경찰관 덜미

      2017.08.29 18:27   수정 : 2017.08.29 18:36기사원문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9일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서울경찰청 소속 A 경위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8일 오후 7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계단에서 20대 여성의 치마 밑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다.

A 경위는 당시 사복 차림이었으며, 현장 단속을 벌이던 지하철경찰대 수사관에게 적발돼 붙잡혔다.


A 경위는 경찰에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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