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추진
2017.08.30 08:49
수정 : 2017.08.30 08:49기사원문
이 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최저 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20명까지 지원된다.
울산시는 올해 2차례 공모를 통해 400여 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번 하반기 공모 신청은 9월 14일까지이며 사회적 기업통합 정보스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구군 지원 기관 등의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 및 사회적기업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업당 1~20인 이내, 1인당 기준액(월 147만9000원)의 30~80%까지 연차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박호수 지역공동체발전과장은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창출 가능성과 견실성을 갖춘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양질의 사회서비스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