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우수 제보자들에게 5000만원 지급
2017.08.30 12:06
수정 : 2017.08.30 12:06기사원문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유사수신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가 총 75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건(17.2%)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2016년 6월부터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 우수 제보자를 대상으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 불법금융행위 제보자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에 따라 건당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15명의 제보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최우수 제보자 1명은 1000만원, 우수 제보자 4명은 500만원, 장려 제보자 10명은 20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시민감시단 등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불법금융 현장점검관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며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