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밖서 자동주차 원격조정 허용 법안 추진

      2017.09.01 14:00   수정 : 2017.09.01 14:00기사원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관련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차' 기술 상용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돼 주목을 끌고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율주행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첨단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 현행 낡은 법 테두리내에선 첨단기술 개발과 이를 자동차 제작과정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둔갑돼 오히려 4차 산업혁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황 의원은 "최근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첨단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가 제작·판매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업계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일종인 '자동주차(Auto-Parking)' 기술이 개발 완료돼 조만간 차량에 장착, 시판될 예정이며, 자동주차 기능은 좁은 공간에서의 주차 편의성이 높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시동을 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스마트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원격제어 주차기능 기술개발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게 황 의원의 판단이다.

현재 자동주차 기술의 일종인 주차보조시스템(Parking Assistance System)은 작년부터 이미 벤츠(E클래스), 현대(신형 그랜저, 소나타), 삼성(SM6) 등에 탑재돼 시판중이며, 원격주차제어(Remote Control Parking System)는 신형 BMW7시리즈에만 탑재·시판중이다.

국제표준인 제네바 협약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차량을 떠날 때'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도로교통법'은 1962년 제정 당시 일본 도로교통법을 인용해 현재까지 유지, 첨단기술 개발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자율주행차 핵심 센서 중의 하나인 '라이다(Lidar)'센서는 측정거리 및 공간 분석 능력이 뛰어나 현재 자율주행차의 주변 환경 인지에 활용되는 필수적 부품이나, 경찰의 이동식 무인단속장비와 동일한 레이저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차에 해당하며 어길 경우 처벌토록 규정해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차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해 자동 주차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장비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자를 처벌토록 한 규정을,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에 한 해 처벌토록 함으로써 라이다 센서 장착을 허용토록 했다.

황 의원은 "운전자가 차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자율주행차는 2020년 0.01%에서 2035년엔 7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차 개발과 보급은 스마트시티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