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풍선’ 흡입 20대 여성 첫 입건

      2017.09.01 17:22   수정 : 2017.09.01 17:22기사원문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피벌룬'(마약풍선)을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씨(21.여)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 해피벌룬 흡입으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3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아파트에서 아산화질소 농축캡슐, 주입기, 풍선 등으로 해피벌룬을 제조해 흡입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웃주민 소음신고로 찾아간 A씨 집에서 아산화질소 농축캡슐 170여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흡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풍선에 들어가는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 입건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아산화질소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터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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