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준대기업·이해진은 총수" 규제 대상
2017.09.03 12:00
수정 : 2017.09.03 14:21기사원문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을, 넥슨은 김정주 회장을,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을 각각 동일인으로 준대기업이 됐다. 반면 현대는 자신이 5분의 1로 줄어들면서 준대기업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1일 기준 네이버를 포함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57곳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준대기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산총액 5조~10조원 이상의 순수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은 26곳이다.
공정위는 각종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자신규모 기준을 지난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렸지만 5조원~10조원 사이의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비판을 받자, 준대기업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키로 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공시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 등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고 동일인은 실질적 총수가 되면서 준대기업 지정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 규제가 대기업과 준대기업으로 세분화된 셈이다. 규제는 대기업이 더 강하다. 다만 대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다.
공정위가 대기업 지정 자산규모 기준을 올리기 전인 2016년 4월1일과 비교하면 공시대상대기업집단 수는 4곳 증가하고 계열사 수는 310개 늘어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규제를 벗어났지만 준대기업 기준 지정으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명단을 올린 기업은 모두 26곳이다. 이 중 네이버와 동원, SM, 호반건설, 넥슨 등 5곳은 신규 포함됐다.
네이버(자산총액 6조6000억원)는 네이버,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으로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고 법인신설·인수를 통해 계열사가 17개(계열사 총 수 71개) 늘어났다.
동원(8조2000억원)의 경우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의 평가방법이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변경되고 동부익스프레스 등을 약 1조원에 넘겨받은 것이 배경이 됐다. 계열사 수는 30개다.
SM(7조원)은 대한상선, 동아건설산업 등 계열사 19개(총 61개)를 인수했으며 호반건설(7조원)은 분양 사업 호소로 현금성 자산(계열사 48개)이 증가했다. 넥슨(5조5000억원)은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이 확대(계열사 22개)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나머지 21개 준대기업은 코오롱, 한국타이어, 교보생명보험, 중흥건설, 동부, 한라, 세아, 태영, 한국지엠, 이랜드, 아모레퍼시픽, 태광, 동국제강,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 카카오, 한잔중공업, 삼천리, 한솔 등이다.
반면 현대는 주요 계열회사 매각 등으로 지난해 10월20일 기준 자산이 12조2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줄면서 준대기업에서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없는 집단은 포스코, 농협, KT, 대우조선해양, S-오일, KT&G, 대우건설, 한국GM 등으로 분류됐다.
계열사 수는 지난해에 견줘 310개 증가한 1980개였고 평균 계열사 수는 3.2개 증가했다. 준대기업 26곳 중 네이버, 카카오, 중흥건설, SM 순으로 계열사 수가 많았다.
공정위는 내년부턴 매년 5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동시에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기업의 계열사 전체에 대한 소유지분 및 출자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부거래·채무보증·지배구조 현황은 연내 발표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