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초등생 성관계 女교사 모욕글에 성적 비하까지

      2017.09.05 15:31   수정 : 2017.09.05 15:31기사원문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만 가입할 수 있는 모 사이트 게시판에 다수의 변호사가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사건 피의자를 상대로 폭력성 내지 조롱글 등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법조계는 피해자인 초등생이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좋았겠다는 취지의 조롱 글과 여교사를 성적 비하하는 글은 변호사법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엄밀히 따지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서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놓고 게시글을 통해 자유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생 조롱 글도 다수..일침 가하기도
이 과정에서 초등생이 여교사와 성관계를 맺어 부럽다거나 좋았겠다는 조롱 글들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남자애도 좋았겠지 않냐고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인간들이 버젓이 변호사랍시고 살아가는 세상 무섭네요"라는 글을 올려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심지어 "제가 과거 피해자였는데요. 연애를 못하고 있어요~"라는 장난식의 댓글이 기재돼 변호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초등생이 성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다거나 인생이 순탄치 않겠다는 추측성 글도 난무했다. "정상적인 XXX가 가능할지.." "저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겠지" "남자 인생 XXX" 등의 표현도 나왔다.
보다 못한 한 변호사는 "남자 인생이 XXX까지야 있나요?"라며 반론을 달기도 했다.

여교사에 대한 성적 비하는 더 심했다. "저런X은 능지처참형이 합당하다 봅니다" "남자는 XX하면 되는데,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XX수술은 없나요" 등의 성적 비하글도 나왔다.

법조계는 이같은 폭력성 글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하는 글은 모욕죄 성립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징계 뿐만 아닌 모욕죄 해당"
변호사법 제91조는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고 규정한다. 한 중견 변호사는 "과하게 성적 수치심을 줄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문제의 글 중 모욕죄에 해당하는 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조롱 및 폭력성 글이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징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이트는 주로 젊은 변호사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등이 있을 때마다 변호사들끼리 의견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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