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기동전단' 뜬다... 해경, 서해 NLL 경비함정 추가 배치
2017.09.06 12:00
수정 : 2017.09.06 12:00기사원문
해양경찰청은 9~12월 성어기를 맞아 서해 NLL에 경비 함정을 추가 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중국의 휴어기가 종료되고 가을 꽃게 조업철이 시작된데 따른 것이다.
우선 해경은 중국 어선의 조업상황에 따라 함정을 최대 10척까지 증가하고, 특수진압대를 선제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해양수산부, 해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시작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대형함으로 구성된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해 불법조업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무허가 어선 및 어획물은 몰수하는 등 불법어선은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합법어선은 계도 및 합법조업 안내장, 홍보물품을 제공해 준법 조업을 유도한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의 조업질서를 확립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5개 지방해양경찰청 단속요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