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차량에 '특수번호판' 부착 추진

      2017.09.06 10:14   수정 : 2017.09.06 10:14기사원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아 운전할 경우 해당 운전자 소유 차량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해 재범률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계법안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좀처럼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9769건에 달했고, 심각한 것은 음주운전자의 재범률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012년 42%, 2013년 42.6%, 2014년 43.5%, 2015년 44.4%로 매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의 경우, 캐나다 일부 주에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 문자나 숫자를 추가하는 특수번호판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상습적으로 재발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면 음주운전 단속에 우선 대상이 되고, 운전자 역시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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