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키운 경찰관.. 법원 "국가가 위자료 배상"

      2017.09.08 18:16   수정 : 2017.09.08 18:16기사원문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염전노예' 사건 당시 국가가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강모씨 등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모씨는 염전에서 몰래 빠져 나와 인근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에게 부당한 대우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며 "경찰관은 위법한 행위를 조사하기는 커녕 염주를 파출소로 불러 자신은 자리를 피했다. 박씨가 느낀 당혹감과 좌절감을 극심했을 것"이라고 해당 경찰관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가는 박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과 이자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염전노예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민관합동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63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이들 중 다수는 5~10년 이상의 장기간 무임금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2015년 11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완도군은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국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등이 복지서비스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데 일반적인 손해배상 입증책임에 입각해 판결이 내려졌다"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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