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기한이익상실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17.09.10 12:00
수정 : 2017.09.10 14:19기사원문
금감원은 "표준대출규정에 기한이익상실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은 출금 및 상환이 자유로운 상품임에도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상환행위가 아닌 약정해지의 경우 약정금액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를 면제키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